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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질문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합니다

(비투기과열지구, 아파트 6억 이상)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비)부부 공동명의(50:50)로 계약 (아직 혼인신고 안함)

  • 조만간 주택담보대출 받을때 혼인신고 하고 부부 합산소득으로 주담대 받을 예정

  • 이미 아파트 계약은 했고, 혼인신고 전에 남편/아내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하는 상황

  • 주담대 7억 받을 예정이며, 남편 명의로 신청하고(부부 합산소득으로) 원리금은 부부 같이 갚을 예정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내 차입금 부분에 주택담보대출을 남편쪽 절반(3.5억) / 아내쪽 절반(3.5억)으로 적어야하는건지, 아니면 남편쪽 자금조달계획서에 7억을 몰아서 적고 아내쪽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담대쪽 0원으로 적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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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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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형식상 ‘명의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즉, 각자 명의지분에 대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주택담보대출 명의 기준 작성

    주담대가 남편 단독 명의로 진행된다면, 남편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액(7억) 기재합니다.

    아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차입금(주택담보대출) 항목은 ‘0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부부 합산소득은 주담대 심사 때 고려되지만,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반영하지 않음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자금 흐름(출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아내가 실질적으로 원리금을 갚더라도 명의가 남편 단독이면 남편쪽에만 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혼인신고 전이며 주택담보대출은 남편 명의로 받되 원리금은 공동 부담으로 파악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실제로 누가 받을 지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출 명의자가 남편 1인이면 남편의 자금조달계획서에만 7억 원을 전액 기재하고 아내 쪽은 차입 없음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명의인 각자가 소명을 해야 하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3.5억씩) 금액을 안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누적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