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질문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합니다
(비투기과열지구, 아파트 6억 이상)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부부 공동명의(50:50)로 계약 (아직 혼인신고 안함)
조만간 주택담보대출 받을때 혼인신고 하고 부부 합산소득으로 주담대 받을 예정
이미 아파트 계약은 했고, 혼인신고 전에 남편/아내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하는 상황
주담대 7억 받을 예정이며, 남편 명의로 신청하고(부부 합산소득으로) 원리금은 부부 같이 갚을 예정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내 차입금 부분에 주택담보대출을 남편쪽 절반(3.5억) / 아내쪽 절반(3.5억)으로 적어야하는건지, 아니면 남편쪽 자금조달계획서에 7억을 몰아서 적고 아내쪽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담대쪽 0원으로 적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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