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 당첨 후 사실혼관계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생애최초 청약당첨 후 계약금 납부 및 동일자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혼인신고는 물리적으로 계획서 제출 이후에 가능한데, 현 상황에서의 질문드립니다
1. 10억 아파트 자금계획을 이런식으로 작성해도 문제없을지
10% 본인자산
60% 중도금대출
30% 본인이 미래에 벌 자산 + (사실혼관계)아내 차용
2. 혼인신고 이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아내 자산 증여로 수정이 가능할지?
3.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 자금조달계획서 수정(혼인관계, 증여로) > 추후 잔금 납입 아내 이름으로 진행
-> 순서가 맞는지, 문제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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