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 당첨 후 사실혼관계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생애최초 청약당첨 후 계약금 납부 및 동일자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혼인신고는 물리적으로 계획서 제출 이후에 가능한데, 현 상황에서의 질문드립니다

1. 10억 아파트 자금계획을 이런식으로 작성해도 문제없을지

10% 본인자산

60% 중도금대출

30% 본인이 미래에 벌 자산 + (사실혼관계)아내 차용

2. 혼인신고 이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아내 자산 증여로 수정이 가능할지?

3.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 자금조달계획서 수정(혼인관계, 증여로) > 추후 잔금 납입 아내 이름으로 진행

-> 순서가 맞는지, 문제없을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잔금일 기준의 잔금까지 어떻게 치르실지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내분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차용후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후 면제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2.~3.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이후에 조달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면 정정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