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자는 아내(전업주부)이고 이번에 청약에 당첨 되었습니다.
2. 아내가 당첨 되었기 때문에 정당 계약을 아내 명의로 완료
질문 1. 자금조달 계획서를 쓸 때 처음부터 부부 공동으로 지분율만큼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만약 불가하다면,
질문 2. 자금조달 계획서를 쓰는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 대금(현재 거주중인 와이프명의 부동산)과 아내명의 예금액 제외한 부족금액은 모두 부부 증여로 봐야 할까요?
질문 3. 전업주부인 아내가 그 밖의 대출 항목에 중도금 집단 대출을 기입해도 무관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공동으로 작성하기보다는 당첨자(아내) 명의 기준으로 작성하고, 부부 공동 재원을 사용했으면 출처별로 상세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공동재산이면 부족금액을 부부 증여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 단독 재원 지원이면 증여세 가능성이 있어서금액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전업주부라도 중도금 대출 명의 기입 가능합니다
단 은행 심사 기준(소득·보증) 충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자금에 대한 자금 계획을 작성을 하는 것이고 또한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자금 또한 맞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 되므로 참조해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청약통장 가입자는 아내(전업주부)이고 이번에 청약에 당첨 되었습니다.
2. 아내가 당첨 되었기 때문에 정당 계약을 아내 명의로 완료
질문 1. 자금조달 계획서를 쓸 때 처음부터 부부 공동으로 지분율만큼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 지분별로 작성할 수도 있고 증여액이 6억원 미만인 경우 통합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동명의 예정이라도 최초 자금조달 계획서는 당첨자 명의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아내명의 자금 외 부족분을 남편이 부담할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전업주부라도 실제 실행되는 중도금 집단대출은 기타 차입금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처음 계약, 자금 조달계획서는 원칙적으로 당첨자 기준으로 쓰는게 맞고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그 때 각자 명의별 조달계획서를 새로 쓰는 구조입니다.
부분 분은 모두 남편 돈으로 채우면 그 부분은 원칙상 배우자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만 조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업주부라도 집단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나올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 분 명의로 계획 서를 제출하시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증여세 문제에 대비하여 전문가와 상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부부간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증여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중도금 대출은 당첨자 명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금 조달 계획서 공동 작성 여부 : 아내 분 명의로 당첨되셨으므로, 자금 조달 계획 서는 아내 분 명의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 분 자금이 필요하다면, 증여 또는 차 용 형태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동 명의 변경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가능하며, 공동 명의 변경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가능하며, 이 때 자금 흐름 소명이 중요합니다.
2. 부족 금액 증여세 문제 : 남편 분께서 아내 분의 부족 자금을 충당하실 경우, 부부 합 산 6억 원을 초과하는 증여 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차 용'으로 기재하고 상환 계획을 명시하건, 증여 한도 내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업주부 중도금 집단 대출 기 입 가능 여부 : 전업 주부이신 아내 분께서도 자금 조달 계획 서의' 그 밖의 대출' 항목에 중도금 집다 대출을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주택 담보 대출 규정에 따라 대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 서는 아내 분 명의로만 작성, 남편 자금은 증여 또는 차 용으로 표시, 중도금 대출은 아내 명의로 기 입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불가합니다. 청약 당첨 직후에는 당첨자 아내 1인 명의로만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변경은 보통 정당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이후에 진행되므로 제출 시점에는 아내 단독 명의가 원칙입니다. 질문 2번은 부족 금액의 증여 처리는 가능합니다. 아내 자금 외 남편이 보태는 돈은 증여 항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이므로 6억원 이내라면 세금 부담 없이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있습니다. 질문 3 전업주부의 중도금 대출도 무관합니다. 전업주부라도 당첨자 본인 명의로 실행된 중도금 대출은 그 밖의 대출 또는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실제 대출 시 소득 증빙은 남편분과 합산하여 진행하므로 기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순서는 아내 명의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하시고 계약금 납부 후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신청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양 사무실마다 공동명의 변경 가능 시기가 다를 수도 있으니 계약시 공동명의 변경 신청 가능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 명의 청약 당첨 후 계약 진행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아내분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하며 공동으로 지분율부터 기입은 불가합니다 부동산 처분과 예금으로 진행하시고 부족분은 증여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며 전업 주부여도 건설사 중도금 집단대출 가능으로 기입해도 무관하실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