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우자 명의로 청약 당첨 시 자금조달과 증여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 청약을 준비하면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세대주는 아내입니다.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은 약 2억, 남편 명의 재산이 약 19억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 명의로 분양가 30억의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었을 때,

남편 재산으로 대부분의 자금조달 + 대출 2억 + 부모님 자산 증여 또는 차용으로 자금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내 명의로 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50:50 전환했을 때

각각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15억이고

남편 재산 15억

아내 재산 2억+대출2억+배우자증여 4억+아내 부모님 증여or차용 6억 (나머지 1억은 어떻게든 해결)

이런식으로 진행한다 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당첨된 청약을 공동명의 전환할 때 증여세가 붙거나 하진 않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 명의 당첨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15억자체가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비과세가 6억이므로 명의를 공동으로 하시는것 자체로도 9억(15억-6억)에 대한 부분은 증여로써 볼수 있어 위 기재된 자금조달 외 이부분부터 생각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에 따라 와이프분 명의로 단독진행을 하였을 경우 결국은 남편의 자금 19억이 조달되면 13억에 대한 증여는 피하기 어렵고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면 9억증여와 추가적인 현금4억증여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당연히 부모님에게 받는 자금역시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되나, 나머지 5.5억은 증여 혹은 차용의 방식으로 처리하셔야 하고, 이 과정에서 차용증 작성 및 이자지급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부분은 주택가격이 워낙 고가이기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일정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전체세금이 적은 쪽으로 진행하시는게 필요해보이고, 보유시의 세금 (종부세)등을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유리하기에 이부분도 함께 비교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 이런식으로 진행한다 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 부부간 증여 가능한 금액은 6억원인 만큼 초과되는 금액은 차용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증여 신고대상입니다.

    당첨된 청약을 공동명의 전환할 때 증여세가 붙거나 하진 않는 걸까요?

    ==> 차용이 불가하거나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세금이 추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전환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전인 계약 직후에 진행해야 증액 가액을 낮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자금 15억원 중 배우자 공제 6억원과 혼인,출산 공제 최대 1.5억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은 차용증을 작성한 대여금으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자금으로 아내 몫을 대납하는 것은 추후 증여세 폭탄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금 이체 경로를 각자의 명의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3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자금 소명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를 통해 자금 흐름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간 6억 공지 범위 안에서는 공동명의 전환으로 증여세가 없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 전환 자체가 증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진행하려면 누가 얼마를 실제로 부담했는지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0억 건물의 5:5 공동명의가 자동으로 무세금 처리되는 구조는 아니고 공동명의 전환 분이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을 넘는지와 각 자금의 출처가 관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에 증여 한도는 10년간 6억이 한도이고, 부모자식간에 증여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그 외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를 하시는 방법과 차용증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절세방법을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사님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