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우자 명의로 청약 당첨 시 자금조달과 증여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 청약을 준비하면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세대주는 아내입니다.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은 약 2억, 남편 명의 재산이 약 19억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 명의로 분양가 30억의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었을 때,
남편 재산으로 대부분의 자금조달 + 대출 2억 + 부모님 자산 증여 또는 차용으로 자금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내 명의로 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50:50 전환했을 때
각각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15억이고
남편 재산 15억
아내 재산 2억+대출2억+배우자증여 4억+아내 부모님 증여or차용 6억 (나머지 1억은 어떻게든 해결)
이런식으로 진행한다 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당첨된 청약을 공동명의 전환할 때 증여세가 붙거나 하진 않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