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계약 보유중인 상태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후에도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다만,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연체료, 잔금 등에 대한 납부 의무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분양계약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므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공동상속인의 수리 문제 당장해줘야하나요?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하므로, 그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단독주택의 수리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다만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해당 주택의 수리가 보존 행위에 해당하는지,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리비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척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