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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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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위한 압류중지 명령시 급여관련

기존질문에서 급여압류자라도 법원에서 압류및추심 중지명령이 회사로 도착한다면 이후급여지급은 가능한것으로 답변받은것같은데요.

혹시 이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했고 절차상 그리된거면 급여지급보류해야하나요?

즉 저희회사직원이 급여압류자인데 개인회생신청한다고해서요. 중지명령이 회사로 오는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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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급여압류 및 추심 중지명령이 회사에 도착하면, 회사는 해당 압류금액을 보류해야 하며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만으로는 압류 중지명령이 자동으로 오지 않고, 채무자가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중지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급여 보류가 맞고, 중지명령 전에는 기존 압류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진행 중인 급여 압류, 추심 명령은 중지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중지 명령이 회사로 송달되면 회사는 더 이상 압류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 전까지는 압류가 유효하므로, 중지 명령이 실제로 회사에 도착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지 명령이 회사로 송달되기 전이라면 기존 압류 명령에 따라 급여의 일정 부분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중지 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급여 압류가 중지되므로 회사는 채무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중지 명령 문서를 수령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또는 채권자에게 공식 문서를 요청해 절차를 명확히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