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 전 부부간 증여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은채로 한집에 같이 살고있는 부부입니다.
집은 아내 명의로 되어있고, 전입신고도 아내만되어있습니다
24년 6월에 2.5억 아파트를 매수할때 1.2억을 남편이 아내에게 송금했고, 그돈과 아내돈을 합쳐 매수했습니다.
결혼식은 24년 12월에 했고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않았는데 곧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의 상여금, 월급을 아내 통장으로 송금했는데 그 금액이 총 합하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타인간 증여는 5천만원이 공제한도라고 하던데 이 경우에 증여세를 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