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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신고 해야 하는 경우인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 명의 전세집 살고 있습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매수해서 나갈 계획인데,
중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전세보증금 일부 중도 상환하라고 보내준 금액이 있습니다. (1억)
이체 할 때 '보증금 상환' 같은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혼인 신고는 그 후에 하였습니다.
타임라인으로 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집 입주 > 중도상환(아내->남편 이체) > (혼인신고) >보증금 반환(임대인->남편) > 증여신고?(남편->아내)
1)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았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돌려준다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아내>남편에게 이체받은 날 바로 전세보증금 중도상환을 했고, 이체 받을때 상환용이라는 멘트는 없음)
2) 증여신고를 안해도 된다면 아내에게 받은 1억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돌려줘도 증여 신고 안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증여한 것이 아닌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멘트 없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네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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