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 신고 해야하는 경우인지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 명의 전세집 살고 있습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매수해서 나갈 계획인데,
중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전세보증금 일부 중도 상환하라고 보내준 금액이 있습니다. (1억)
이체할때 '보증금 상환' 같은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혼인 신고는 그 후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았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돌려준다면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가요?
타임라인으로 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집 입주 > 중도상환(아내->남편 이체) > (혼인신고) >보증금 반환(임대인->남편) > 증여신고?(남편->아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과거 빌린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