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 전 부부간 전세금 이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5년 6월 혼인신고 전에 전세집을 먼저 마련했고,(전세대출) 계약자(남편) 쪽으로 아내가 1억을 송금했고, 며칠 뒤 그대로 전세금 중도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도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1. 이 경우에 나중에 증여 문제가 생길까요?
2. 전세금 반환 받을 때 다시 돌려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3. 차용증 사후 작성이 가능한지요?
4.전세금으로 사용했다는 입증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가 안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증여가 된 이상에는 나중에 돌려주신다고 해도 문제가 안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은 사후적으로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내역이 명확하기에 입증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