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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솔직한배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에 전세집을 먼저 마련했고, 계약자(남편) 쪽으로 아내가 1억을 송금했고 그대로 전세금 중도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이 경우에 나중에 증여 문제가 생길까요?
전세금 반환 받을 때 다시 돌려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차용증 사후 작성이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였다거나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라면 증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문제 되어도 전세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입증하면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추후 계약 종료에 따라서 문제없이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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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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