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간 전세 자금 소유권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전세로 집을 이전하면서,
제가 가진 현금으로 전세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출 x)
매매가 아니라, 잠시 대여이지만
제 명의의 전세면,
추후 이혼을 한다거나 했을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소유권 계약서 같은것을 작성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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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로 집을 이전하면서,
제가 가진 현금으로 전세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출 x)
매매가 아니라, 잠시 대여이지만
제 명의의 전세면,
추후 이혼을 한다거나 했을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소유권 계약서 같은것을 작성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