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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우아한레서판다
이번에 전세로 집을 이전하면서,
제가 가진 현금으로 전세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출 x)
매매가 아니라, 잠시 대여이지만
제 명의의 전세면,
추후 이혼을 한다거나 했을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소유권 계약서 같은것을 작성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 대부분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간에 그 금원의 귀속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확인서 정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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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의 공동 재산이라면 그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가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재판이 진행되면 참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