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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우아한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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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전세 자금 소유권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전세로 집을 이전하면서,

제가 가진 현금으로 전세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출 x)

매매가 아니라, 잠시 대여이지만

제 명의의 전세면,

추후 이혼을 한다거나 했을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소유권 계약서 같은것을 작성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 대부분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간에 그 금원의 귀속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확인서 정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의 공동 재산이라면 그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가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재판이 진행되면 참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