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낀 집 증여(부담부증여) 후 신혼부부대출(디딤돌대출)로 전세보증금상환하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을 전세끼고 증여받은 후에,
전세사시던 분이 나갈 때 제가 신혼부부대출로 보증금상환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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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낀 집 증여 이후 디딤돌대출로 전세보증금 상환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디딤돌대출 (혹은 신혼부부대출) 은
부담부 증여를 받아서 집을 증여 받으신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임차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집의 주인이 본인인데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디딤돌대출로 상환하고 본인께서 그 집에 사는것은 안됩니다. 임대차계약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증여가 아닌 부모 자식간의 매매로 거래하여 디딤돌을 받은후 그 돈을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께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을 증여받으면 글쓴이님 집이라는 말씀인데요. 자신 명의의 부동산엔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