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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완벽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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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집 증여(부담부증여) 후 신혼부부대출(디딤돌대출)로 전세보증금상환하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을 전세끼고 증여받은 후에,

전세사시던 분이 나갈 때 제가 신혼부부대출로 보증금상환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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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낀 집 증여 이후 디딤돌대출로 전세보증금 상환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디딤돌대출 (혹은 신혼부부대출) 은

    부담부 증여를 받아서 집을 증여 받으신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임차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집의 주인이 본인인데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디딤돌대출로 상환하고 본인께서 그 집에 사는것은 안됩니다. 임대차계약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증여가 아닌 부모 자식간의 매매로 거래하여 디딤돌을 받은후 그 돈을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께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을 증여받으면 글쓴이님 집이라는 말씀인데요. 자신 명의의 부동산엔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