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 일반증여? 어느게 맞나요
전세낀 집을 증여 받으려 합니다.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아 일단 예비 와이프 이름으로 전세를 들어간 상황인데요.
2년 안에 혼인신고하는 것으로 혼인공제 받음과 동시에 부담부증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일반 증여로 진행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함께 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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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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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되나 구체적인 시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