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 문의드립니다. 전세금 관련 내용입니다.

4년전에 와이프 계약으로 전세 계약할 때 2억을 제가 대출을 받아서 보탰습니다.

차용증을 쓰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은 와이프가 사내대출로 전세계약을 완전 전환하려고 해서 제 대출도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서로 2억씩 증여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에게 이체한 것이고, 부동산 등의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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