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무상금전대차 문의드립니다.

부부간 무상금전대차 문의드립니다.

10년 이내 증여금액이 6억이라

추가로 아내가 부동산구매시 무상금전대차로

2.17억 남편에게 대출 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매달 이자 및 원금 상환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무상대여의 경우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이 가장 중요한 증빙입니다.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으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부간 차용을 인정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부는 사실상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차용한 것도 증여로 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용을 한다면 생활비와 별도의 통장을 구분하여 차용을 받고 상환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