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중 한명 명의로 받은 대출 이자를 같이 갚을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하며 사내대출 포함해 이번에 남편 : 6억 / 아내 : 1.5억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남편 명의로 받는 6억에 대해 월 원리금을 남편 소득으로만 갚을 수는 없어 월 100만원 정도는 아내>남편 계좌로 입금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고

1. 이 경우에 제가 남편에게 월마다 원리금 부족분으로 입금하는 100만원은 증여로 간주되나요?

2. 이렇게 월 100만원*10년 = 총 1.2억인데 증여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매월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남편의 대출에 대해 아내가 대신 상환해주는 부분은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월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하나, 증여재산공제(6억) 이내 금액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도 가산세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증여는 맞으나 10년간 6억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