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중 한명 명의로 받은 대출 이자를 같이 갚을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하며 사내대출 포함해 이번에 남편 : 6억 / 아내 : 1.5억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남편 명의로 받는 6억에 대해 월 원리금을 남편 소득으로만 갚을 수는 없어 월 100만원 정도는 아내>남편 계좌로 입금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고
1. 이 경우에 제가 남편에게 월마다 원리금 부족분으로 입금하는 100만원은 증여로 간주되나요?
2. 이렇게 월 100만원*10년 = 총 1.2억인데 증여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매월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