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친절이넘치는맹꽁이
- 대출경제Q.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6억 공동명의 시 dsr 계산, 신용대출 추가 가능 여부12.4억짜리 집(kb시세 11억)을 구매하고자 하는 신혼 부부인데, 25년 원천 기준 아내 소득 1억/남편 소득 1억입니다.1.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 6억 대출 예정(금리 5.5프로 가정)인데, 공동명의로 받을 예정입니다. 공동명의로 받을 시 주채무자 선정이 필수라는데 맞을까요?1-1. 그럼 주담대 6억을 받을때 공동명의지만, 주채무자를 남편으로 하고 원리금은 둘이 5대5로 갚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dsr 계산 시 남편쪽에만 6억이 잡히는건지, 남편과 아내 둘 다에 dsr 계산 시 채무 각각 3억으로 잡히는건지, 연대채무로 각각 채무 6억으로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결국 가장 중요한건 주담대 6억 받은 후 신용대출 아내 1억, 남편 1억 각각 추가로 받는게 가능할지인데요 dsr 계산 상 가능할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혼인신고 전 이체) 내역 매수 자금조달계약서 작성 시 기재 방법안녕하세요, 집 매수를 하며 가계약금 2.5천만원 중 2.4천만원을 제 계좌 > 남편(혼인신고 전) 계좌로 이체해, 최종적으로 남편 계좌에서 2.5천만원을 부동산에 입금했습니다. 자금조달계약서를 공동명의 5대5로 맞춰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차용증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 혼인신고 전이면 이 경우에 제3자간 차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5대5 공동명의 시 2.5천만의 50%인 1.25천만원 중 남편 돈 0.1천만 제외한 1.15천만원을 남편이 다시 제 계좌로 이체한다면 차용증 없이 진행해도 문제 없는 걸까요?2.5천만원 중에 제 계좌에서 2.4천만원이 남편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0.1천만원은 남편 계좌에 있던 돈으로 나가 총 2.5천만원을 입금한 케이스입니다.이체기록이 현재 아래와 같은데남편 > 아내로 1.15천만원 이체(1.25천만 - 남편이 낸 0.1천만)로 해두면 문제 될까요?* 아내 > 남편 계좌 2.4천만원* 남편 계좌 1 > 남편 계좌 2로 0.1천만원* 남편 계좌 2 > 부동산으로 2.5천만원1-1. 자금조달계획서상 제 예치금에 1.25천만, 남편 예치금에 1.25천만으로 기재하면 되는 걸까요?2. 아니면 차용증을 무조건 쓰고, 2.5천만원에 대한 원금을 남편이 매달 저에게 이체하고, 자금조달계획서상 2.5천만원을 차용금 부분에 기재해야하는 걸까요…?2-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 혼인신고를 하게 되어도 이 부분은 소급되지 않고(부부간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간주될까요?실제 제 명의 통장에서 남편 계좌 통해 부동산으로 가계약금 입금된 케이스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혼인신고 전 이체) 내역 매수 자금조달계약서 작성 시 기재 방법안녕하세요, 집 매수를 하며 가계약금 2.5천만원 중 2.4천만원을 제 계좌 > 남편(혼인신고 전) 계좌로 이체해, 최종적으로 남편 계좌에서 2.5천만원을 부동산에 입금했습니다. 자금조달계약서를 공동명의 5대5로 맞춰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차용증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 혼인신고 전이면 이 경우에 제3자간 차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5대 5 공동명의 시 2.5천만의 50%인 1.25천만원을 남편이 다시 제 계좌로 이체한다면 차용증 없이 진행해도 문제 없는 걸까요?1-1. 자금조달계획서상 제 예치금에 1.25천만, 남편 예치금에 1.25천만으로 기재해되 되는 걸까요?2. 아니면, 차용증을 무조건 쓰고, 2.5천만원에 대한 원금을 남편이 매달 저에게 이체하고, 자금조달계획서상 2.5천만원을 차용금 부분에 기재해야하는 걸까요…?2-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 혼인신고를 하게 되어도 이 부분은 소급되지 않고(부부간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간주될까요?실제 제 명의 통장에서 남편 계좌 통해 부동산으로 가계약금 입금된 케이스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혼인신고 전 이체) 내역 매수 자금조달계약서 작성 시 기재 방법안녕하세요, 집 매수를 하며 가계약금 2.5천만원 중 2.4천만원을 제 계좌 > 남편(혼인신고 전) 계좌로 이체해, 최종적으로 남편 계좌에서 2.5천만원을 부동산에 입금했습니다. 자금조달계약서를 공동명의 5대5로 맞춰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차용증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 혼인신고 전이면 이 경우에 제3자간 차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5대 5 공동명의 시 2.5천만의 50%인 1.25천만원을 남편이 다시 제 계좌로 이체한다면 차용증 없이 진행해도 문제 없는 걸까요?1-1. 자금조달계획서상 제 예치금에 1.25천만, 남편 예치금에 1.25천만으로 기재해되 되는 걸까요?2. 아니면, 차용증을 무조건 쓰고, 2.5천만원에 대한 원금을 남편이 매달 저에게 이체하고, 자금조달계획서상 2.5천만원을 차용금 부분에 기재해야하는 걸까요…?2-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 혼인신고를 하게 되어도 이 부분은 소급되지 않고(부부간 증여로 보지 않고)실제 제 명의 통장에서 남편 계좌 통해 부동산으로 가계약금 입금된 케이스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