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신고 전 이체) 내역 매수 자금조달계약서 작성 시 기재 방법

안녕하세요, 집 매수를 하며 가계약금 2.5천만원 중 2.4천만원을 제 계좌 > 남편(혼인신고 전) 계좌로 이체해, 최종적으로 남편 계좌에서 2.5천만원을 부동산에 입금했습니다. 자금조달계약서를 공동명의 5대5로 맞춰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차용증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전이면 이 경우에 제3자간 차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5대 5 공동명의 시 2.5천만의 50%인 1.25천만원을 남편이 다시 제 계좌로 이체한다면 차용증 없이 진행해도 문제 없는 걸까요?

1-1. 자금조달계획서상 제 예치금에 1.25천만, 남편 예치금에 1.25천만으로 기재해되 되는 걸까요?

2. 아니면, 차용증을 무조건 쓰고, 2.5천만원에 대한 원금을 남편이 매달 저에게 이체하고, 자금조달계획서상 2.5천만원을 차용금 부분에 기재해야하는 걸까요…?

2-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 혼인신고를 하게 되어도 이 부분은 소급되지 않고(부부간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간주될까요?

실제 제 명의 통장에서 남편 계좌 통해 부동산으로 가계약금 입금된 케이스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설명하신 흐름은 본인 계좌 -> 혼인신고 전 배우자 계좌 -> 매도인인데 실질적으로 본인 자금 2,400만 원이 가계약금에 사용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편 분이 나중에 1,250만 원을 다시 보내서 반반 맞추는 방식만으로 자금 출처 문제가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자금 흐름만 잘 증빙하면 됩니다.

    1-1. 네 가능합니다.

    2. 네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2-1. 차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권장 드리는 방법은 혼인신고 후 제출 + 자금 흐름을 맞추는 이체 내역 확보입니다. 차용증은 선택 사항이지만,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작성해두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