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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수동적인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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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와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 시점문의

혼인신고와 공동명의 시점 문의드립니다.

무주택 예비신혼부부이고 5:5로 공동명의하려하는데

혼인신고를 언제해야하나요?

최대한 세금적인문제나 자금조달계획서 같은거 제출안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추후 문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복잡하지않은 방향으로…

돈은 각자 6:4정도있으나

5:5로 명의신청예정입니다.

1.계약서 작성 전

2.잔금 혹은 중도금 전

3. 등기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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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분률과 실제 투자액이 다른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 납임시점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문제를 확실히 없애기 위해서는 계약금 납입전에 혼인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 가능하게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혼인신고와 관계 없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 전에만 혼인신고를 하셔서 배우자가 부족한 자금을 증여해주시면 되며 10년간 6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