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와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 시점문의
혼인신고와 공동명의 시점 문의드립니다.
무주택 예비신혼부부이고 5:5로 공동명의하려하는데
혼인신고를 언제해야하나요?
최대한 세금적인문제나 자금조달계획서 같은거 제출안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추후 문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복잡하지않은 방향으로…
돈은 각자 6:4정도있으나
5:5로 명의신청예정입니다.
1.계약서 작성 전
2.잔금 혹은 중도금 전
3. 등기칠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분률과 실제 투자액이 다른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 납임시점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문제를 확실히 없애기 위해서는 계약금 납입전에 혼인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 가능하게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혼인신고와 관계 없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 전에만 혼인신고를 하셔서 배우자가 부족한 자금을 증여해주시면 되며 10년간 6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