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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바위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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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혼인신고 시점 문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전인데 예비 신부와 공동명의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매매액은 8억이며 자금은 저,예비신부,대출(주담대 각각 1/3으로 출처할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서 체결일자 : 5/11일

실입주 일자 : 7/15일

문의사항 1) 매매계약 체결 시 공동명의로 먼저 하고 이후 혼인신고를 해도 상관 없을까요?

2) 주택담보대출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완료해야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매액은 8억이며 자금은 저,예비신부,대출(주담대 각각 1/3으로 출처할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서 체결일자 : 5/11일

    실입주 일자 : 7/15일

    문의사항 1) 매매계약 체결 시 공동명의로 먼저 하고 이후 혼인신고를 해도 상관 없을까요?

    ==> 가능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완료해야하는 걸까요??

    ==> 대출 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품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혼부부 대출인 경우 3개월 이내 혼인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 1.계약을 할때 공동명의로 해놓고 나중에혼인신고 하셔도 됩니다

    2.주택대출을 받을때 신혼부부용으로 받는다해도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가능하니 날자에 맞춰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1) 공동명의와 혼인신고간 순서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2) 자금에 있어서 증여 관련한 문제가 예상될때 비과세범위가 큰 부부로써 혼인신고가 필요하나 질문의 경우에는 꼭 혼인신고를 먼저하지 않더라고 관계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