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혼인신고 시점 문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전인데 예비 신부와 공동명의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매매액은 8억이며 자금은 저,예비신부,대출(주담대 각각 1/3으로 출처할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서 체결일자 : 5/11일
실입주 일자 : 7/15일
문의사항 1) 매매계약 체결 시 공동명의로 먼저 하고 이후 혼인신고를 해도 상관 없을까요?
2) 주택담보대출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완료해야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매액은 8억이며 자금은 저,예비신부,대출(주담대 각각 1/3으로 출처할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서 체결일자 : 5/11일
실입주 일자 : 7/15일
문의사항 1) 매매계약 체결 시 공동명의로 먼저 하고 이후 혼인신고를 해도 상관 없을까요?
==> 가능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완료해야하는 걸까요??
==> 대출 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품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혼부부 대출인 경우 3개월 이내 혼인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1.계약을 할때 공동명의로 해놓고 나중에혼인신고 하셔도 됩니다
2.주택대출을 받을때 신혼부부용으로 받는다해도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가능하니 날자에 맞춰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공동명의와 혼인신고간 순서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2) 자금에 있어서 증여 관련한 문제가 예상될때 비과세범위가 큰 부부로써 혼인신고가 필요하나 질문의 경우에는 꼭 혼인신고를 먼저하지 않더라고 관계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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