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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

혼인신고전에 부동산공동명의로 매매 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아직 혼인 신고를 하기 전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수를 할예정인데 이 경우 먼저혼인신고를 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먼저 작성하고 추후 잔금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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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혼인신고를 아직 안했다해도 공동명의로 계약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 하면서 소유권 등기 공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 일단 부부가 아니어도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간 증여가 6억까지 가능하므로 한사람 통장에서 돈이 나가도 괜찮습니다.

    자금출처에 관해 안전하고 되도록이면 잔금전에 혼인신고를 추천합니다.

  • 아직 혼인 신고를 하기 전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수를 할예정인데 이 경우 먼저혼인신고를 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먼저 작성하고 추후 잔금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도 괜찮나요

    ==> 질문자님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잔금일 기준 전후에 진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하게 되면 부부합산 주택수산정이 되기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없고 만약 신혼부부대출등의 상품을 이용하시려면 혼인신고후 매수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동명의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후 잔금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간의 지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분율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지분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 혼인신고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타인과 공동명의로써 주택을 구매할수도 있는 것이기에 공동명의자간 부부거나 가족일 필요는 없어 혼인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물론 구매자금흐름이 한사람에게 지급이 될 경우 다른 공유지분자의 증여문제가 있을수는 있으나, 주택가격의 반반을 각각 부담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자차럼 한사람에게서 자금이 나온다면 계약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증여세등의 세금관련해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