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전에 부동산공동명의로 매매 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아직 혼인 신고를 하기 전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수를 할예정인데 이 경우 먼저혼인신고를 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먼저 작성하고 추후 잔금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도 괜찮나요
혼인신고를 아직 안했다해도 공동명의로 계약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 하면서 소유권 등기 공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일단 부부가 아니어도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간 증여가 6억까지 가능하므로 한사람 통장에서 돈이 나가도 괜찮습니다.
자금출처에 관해 안전하고 되도록이면 잔금전에 혼인신고를 추천합니다.
아직 혼인 신고를 하기 전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수를 할예정인데 이 경우 먼저혼인신고를 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먼저 작성하고 추후 잔금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도 괜찮나요
==> 질문자님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잔금일 기준 전후에 진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하게 되면 부부합산 주택수산정이 되기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없고 만약 신혼부부대출등의 상품을 이용하시려면 혼인신고후 매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동명의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후 잔금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간의 지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분율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지분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 혼인신고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타인과 공동명의로써 주택을 구매할수도 있는 것이기에 공동명의자간 부부거나 가족일 필요는 없어 혼인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물론 구매자금흐름이 한사람에게 지급이 될 경우 다른 공유지분자의 증여문제가 있을수는 있으나, 주택가격의 반반을 각각 부담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자차럼 한사람에게서 자금이 나온다면 계약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증여세등의 세금관련해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