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집매매 계약금 질문드립니다!
9월 24일쯤에 매매할집
가계약 걸어두었구요 저는 남편이고 신부명의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생각 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안했습니다
- 계약금 + 중도금을 제가 낼 생각인데 제가 바로 집주인에게 이체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부한테 송금 한다음 신부명의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야하나요?
- 먼저 1억정도 송금할 예정인데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문제가 안생길까요?
9월 24일쯤에 매매할집
가계약 걸어두었구요 저는 남편이고 신부명의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생각 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안했습니다
계약금 + 중도금을 제가 낼 생각인데 제가 바로 집주인에게 이체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부한테 송금 한다음 신부명의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야하나요?
==> 혼인신고 전이라면 부부관계가 아닌 만큼 가급적 신부에게 송금을 한 후 다시 집주인에게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먼저 1억정도 송금할 예정인데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문제가 안생길까요?
==> 네 혼인신고를 먼저하시는 것도 해결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부한테 이체 시킨 다음 집주인한테 입금 하는게 인식하기도 좋고 깔끔합니다.
혼인신고 하시고 이체 하면 좋겠지만 시간 상 애매하면 혼인 신고 하지 않고 이체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먼저 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부부 간 자금 이동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고,남편이 직접 송금한 자금도 신부 자금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 중 부부합산 소득으로 심사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중도금 지급일 전에 혼인신고 완료하시면, 추후 대출 심사와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보통 신청 당일 접수 즉시 효력 발생하므로, 급하게라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신부 명의로 대출, 등기할 집이면 계약, 중도금도 원칙적으로 신부 계좌로 흘러가는 게 깔끔합니다. 남편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내도 문제는 없지만 자금출처, 증여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