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언제나푸근한잉어

언제나푸근한잉어

혼인 신고 전 보금자리론 실행 시 증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하려는 결혼 예정자입니다

혼인신고는 추후에 할 예정인데요..

주택 구매 자금은 예비 신부 명의로 보금자리론 실행할 예정입니다.

계약금 및 잔금이 1억 5천정도 소요 되고 1억원을 제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1억원 중 5천만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제가 사내 신용대출을 해서 받을 돈인데요.

이런 경우에 차용증을 써서 기록을 남겨놓기만 하면 보금자리론 실행이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부부의 경우 혼인 신고 전에 자금의 이동이 있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을 통해서 이체 및 이자 납입에 대한 증빙을 해 놓으시면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세법상 안전한 이자의 경우 통상 4.6%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실행 관련해서는 대출신청자(예비신부) 의 소득과 신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비신랑이 빌려준 돈이 금융기록으로서 부채가 되지 않는다면(개인간 차용증) 대출한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증여가 가장 문제가 될 텐데요. 법적으로 예비 부부는 타인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증여로는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을 따져보면 (4.6%) 연간 법정이자가 460만원이므로 이 경우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셔도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급하게 나중에 썼음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하나 받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만 써놓으면 끝은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하면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실행은 가능합니다

    차용증만 쓰고 실제 상환 없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 지급 + 상환 기록까지 있어야 안전합니다

    나중에 혼인신고한다고 해도 증여 문제는 해결안되니 제대로 증빙자료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증 + 실제 상환 기록이 있으면 보금자리론 실행과 세무 리스크 모두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형식적인 차용증은 위험하니 최소한 1년간 월 상환을 하시어 증빙 기록을 마련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하려는 결혼 예정자입니다

    혼인신고는 추후에 할 예정인데요..

    주택 구매 자금은 예비 신부 명의로 보금자리론 실행할 예정입니다.

    계약금 및 잔금이 1억 5천정도 소요 되고 1억원을 제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1억원 중 5천만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제가 사내 신용대출을 해서 받을 돈인데요.

    이런 경우에 차용증을 써서 기록을 남겨놓기만 하면 보금자리론 실행이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혼인신고 전에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므로 자금 지원은 증여로 볼 수 있ㅅ브닏. 증여세 문제를 피할려면 단순히 ㅏ차용증 작성하는 것 만으로 부족하 수 있고 실제 상환이 이루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혼인 신고전 배우자가 돈을 주택구매시 제공하는 경우 차용증등을 작성한고 이후 소명과정을 거쳐 해당 차용증을 증여로 하여 증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소명여부가 중요한 만큼 일단은 차용증작성은 필수적으로 하신뒤 혼인신고후 차용증으로 증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의 경우 6억까지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해당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대출자체는 자금조달계획을 추가하지 않기에 문제가 없을수 있으나, 주택구매시 자금조달계획에서 일정금액이상의 개인차용이 있을 경우 국세청등에서 소명요청이 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은 법적으로 남남이라 1억원 전체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수입니다. 단순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증을 받거나 실제 이자를 매달 계좌로 이체해 진짜 빌린 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실행 시 은행이나 국세청에서 큰 돈의 출처를 물을 수도 있으니 작성한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증빙자료로 잘 활용하세요. 또한 회사 대출 규정상 용도 외 유용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걸리지 않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뒤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아서 작성 시점을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매달 정해진 이자를 계좌로 송금하여 실제 돈을 빌렸다는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대출은 명의자인 질문자님 조건으로 심사되므로 자금 지원 자체가 대출 실행을 막지는 않지만 은행의 자금 출처 소명 요구에 대비해 앞선 서류들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을 넘어서 실제 이자 송금 내역도 만들어놔야 향후 세무 조사 리스크에서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보금자리론 실행 시 1억원 지원은 차용증 작성으로 증여세와 자금출처 문제를 피하실 수 있지만 형식적 차용증만으로는 국세청이 증여로 볼 위험이 있어 실제 상환 내역이 핵심입니다 보금자리론 자체는 예비신부 단독 무주택자 기준으로 문제없지만 은행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출처 소명 시 차용증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무적 관점 (증여세 문제)

    현재 혼인 신고 전이므로 법적으로는 '타인' 관계입니다. 타인 간 증여 시 무상 증여 한도는 1,000만 원뿐입니다.

    * 차용증 작성: 1억 원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 주의사항: 단순히 종이만 써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통장 기록이 있어야 세무조사 시 '허위 차용증'으로 의심받지 않습니다. (현재 법정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나, 1억 원의 경우 무상 대여 시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라 무이자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안전하게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고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보금자리론 대출 규제 관련

    * 자금출처 확인: 보금자리론 실행 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은행에서 자금출처를 꼼꼼히 봅니다. 예비 신부님의 소득 대비 잔금이 부족한데 1억 원이 입금된다면 출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차용금의 성격: 대출 기관에서는 차용금을 '부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