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5:5공동명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한 부부이고, 부동산 5:5공동명의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달 잔금으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5:5공동명의일 경우 부대비용까지 정확히 5:5로 매도자에게 이체기록이 남아야하는건가요?

2. 계약금 이체 당시 계약금 일부 중 4000만원가량 남편에게 이체해서 남편이 계약금을 매도자에게 이체하였습니다. 잔금 처리 시에 이전에 발송한 4000만원을 아내 혹은 남편 중 어느 쪽으로 고려해야할까요??

-> 위 질문을 요약하면 매도자에게 이체한 금액 기준인지? 실제 빠져나간 계좌 출처로부터의 금액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3. 부대비용에 취득세, 채권할인 등등 복비까지 5:5로 내야하는건지요?

4. 증권계좌에서 매도자에게 이체해도 추후 자금소명과 같은 이슈 사항은 없을까요? (일반계좌가 아닌 증권계좌)

5. 부부간 이체금액은 10년간 6억 비과세라고 알고있는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보는건지요?

6.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있어서 혼인신고 후 증여세 신고 완료했습니다. 증여받은 돈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합니다. 증여세 신고, 아파트 매수 후, 증여인에게 발송될 서류나 매수자가 별도로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이 많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한분이 모두 하셔도 됩니다. 각자 자금에 대해서 나중에 소명요구가 올 경우 소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2. 출처로만 보시면 됩니다.

    3.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4. 없습니다.

    5. 네 맞습니다. 혼인 이후에 증여받아야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6. 별도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