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 전세보증 반환금 기재

매매를 앞두고 자금조달계획서 준비중에 문의드립니다.

지금 집에 전세보증금 3억이 들어있고 저와 남편(계약 당시에는 혼인신고 전)이 각각 1.5억씩 부담하여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당시에 아래와 같이 이체하였습니다.

- 아내 > 남편 1.5억 이체

- (3일 뒤) 남편 1.5억까지 더해 남편 > 임대인에 3억 이체

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 새로운 집 매매 시 저와 남편 각각 1.5억/1.5억으로 기재하고자 하는데요

1. 전세보증금 반환 시 아내/남편 계좌로 1.5억씩 나눠서 반환 받아도 되는지(계약 시에는 아내>남편으로 1.5억 보내 남편 계좌에서 최종적으로 3억 나감)

2. 매매 자금조달계획서에 아내/남편 각각 '전세보증 반환금' 항목에 1.5억/1.5억 기재하면 될지

2-1. 증빙 자료는 전세계약서만 내면 될지, 전세계약서와 이체내역(아내>남편 1.5억 이체내역 + 남편>임대인 3억 이체내역) 둘 다 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3. 전세보증금 넣을때 아내>남편 통해 1.5억 입금되고, 남편의 1.5억을 더해 임대인에게 3일 후 이체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임대인에게 합쳐서 3억 이체되었는데 아내>남편 1.5억 이체가 제3자 차용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혼인신고 전이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전세계약서와 반환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각자 지분대로 자기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2-1. 전세계약서 + 이체내역 모두 체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제3자 차용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사실혼 관계와 공동자금 사용 내역을 소명하면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