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 전세보증 반환금 기재
매매를 앞두고 자금조달계획서 준비중에 문의드립니다.
지금 집에 전세보증금 3억이 들어있고 저와 남편(계약 당시에는 혼인신고 전)이 각각 1.5억씩 부담하여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당시에 아래와 같이 이체하였습니다.
- 아내 > 남편 1.5억 이체
- (3일 뒤) 남편 1.5억까지 더해 남편 > 임대인에 3억 이체
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 새로운 집 매매 시 저와 남편 각각 1.5억/1.5억으로 기재하고자 하는데요
1. 전세보증금 반환 시 아내/남편 계좌로 1.5억씩 나눠서 반환 받아도 되는지(계약 시에는 아내>남편으로 1.5억 보내 남편 계좌에서 최종적으로 3억 나감)
2. 매매 자금조달계획서에 아내/남편 각각 '전세보증 반환금' 항목에 1.5억/1.5억 기재하면 될지
2-1. 증빙 자료는 전세계약서만 내면 될지, 전세계약서와 이체내역(아내>남편 1.5억 이체내역 + 남편>임대인 3억 이체내역) 둘 다 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3. 전세보증금 넣을때 아내>남편 통해 1.5억 입금되고, 남편의 1.5억을 더해 임대인에게 3일 후 이체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임대인에게 합쳐서 3억 이체되었는데 아내>남편 1.5억 이체가 제3자 차용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혼인신고 전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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