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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공동명의 관련 자금 흐름 문의

안녕하세요.

9억대 아파트 매수 예정인데, 부부간 5:5 공동명의 생각중입니다. 현재 3억 전세집(남편명의)로 살고있고, 맞벌이로 생활자금도 남편에게 다 몰아서 관리하는 중입니다. 주담대 6억이라고 가정한다면,

  • 주담대는 신청시 비율 3억씩 하면 되는건가요?
  • 전세보증금 반환받고, 절반만큼 남편>아내에게 이체한후 매도자에게 각각 송금해야하는건가요?
  • 위의 경우, 잔금날 전세보증금을 받을텐데, 증여신고 후 아내에게 송금해야하는지..아니면 사후에 신고해도 되는건지요?
  • 부부간 증여에 관한 부분도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상에 적어야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9억대 아파트 매수 예정인데, 부부간 5:5 공동명의 생각중입니다. 현재 3억 전세집(남편명의)로 살고있고, 맞벌이로 생활자금도 남편에게 다 몰아서 관리하는 중입니다. 주담대 6억이라고 가정한다면,

    • 주담대는 신청시 비율 3억씩 하면 되는건가요?==> 그렇게 진행되지만 1인 명의로 진행도 가능하고 이러한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받고, 절반만큼 남편>아내에게 이체한후 매도자에게 각각 송금해야하는건가요? =>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 위의 경우, 잔금날 전세보증금을 받을텐데, 증여신고 후 아내에게 송금해야하는지..아니면 사후에 신고해도 되는건지요?==> 증여액이 6억원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간 증여에 관한 부분도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상에 적어야하는지요?

    •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9억대 아파트를 부부가 5:5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 주담대 6억을 신청하는 경우 보통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춰 3억 씩 대출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남편이 아내에게 절반을 이체하고 이후 각각 매도인에게 각자의 지분만큼 송금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증여 신고는 보통 잔금일 이전 또는 잔금과 동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 신고도 가능하나 세무상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