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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공동명의시 자금 증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8억대 매수예정 인데, 현재 3억 전세집에 사는 중입니다.

현금/예금/주식 1.5억, 전세금3억, 주택담보대출 3.5억하고 부부 5:5 공동명의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전세금과 현금성 자산은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매수시 공동명의자가 각각 비율만큼 매도자에게 입금해야한다고 들어서, 남편>아내에게 증여를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잔금날 =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날 = 주담대 나오는날 이라고 한다면,

전세보증금을 언제 남편>아내에게 입금하고, 증여신고는 언제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가 부담해야 할 취득가액(지분비율 50%)만큼 잔금 전 남편이 아내 계좌로 이체해 두면 됩니다

    이체 시점은 잔금 지급 직전(보통 1~3일 전 또는 당일 오전)이어도 무방합니다

    증여신고는 이체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에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 8억대 매수예정 인데, 현재 3억 전세집에 사는 중입니다.

    현금/예금/주식 1.5억, 전세금3억, 주택담보대출 3.5억하고 부부 5:5 공동명의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전세금과 현금성 자산은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매수시 공동명의자가 각각 비율만큼 매도자에게 입금해야한다고 들어서, 남편>아내에게 증여를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잔금날 =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날 = 주담대 나오는날 이라고 한다면,

    전세보증금을 언제 남편>아내에게 입금하고, 증여신고는 언제하면 되나요?

    ==> 부부인 경우 6억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되지만 취득과열지구에서는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자금 입증자료를 제시할 때 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당일 또는 직전, 남편 -> 아내 계좌로 소유 지분 몫을 이체하고 입금 즉시 증여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 신고는 입금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하지만 늦어도 6개월 내 신고해도 무신고 가산세는 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