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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웃음많은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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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부부 공동명의시 배우자 증여 관련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입니다.

서울 비조정지역, 현금5억 + 주택담보대출 5억 = 10억 아파트 매수하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시 부부합산소득이 필요해서 혼인신고 하려고 합니다. (둘다 직장인)

부부합산소득시 공동명의로 집을 매수해야 하는데.

현금 5억이 전부 제돈이며, 배우자는 2~3천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하는데,

1. 매수시 부부공동명의는 꼭 5:5 로 해야하나요?

2.공동명의로 할 경우,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한테 얼마를 증여해서 매매 하는게 맞을까요?

3. 주택담보대출은 누구앞으로 받는게 맞을까요?

4. 배우자한테 2억 무이자 차용증으로 빌려주고, 대출은 제 앞으로 받아서, 저8억+배우자2억=10억으로 매수 후, 배우자 한테, 매달 원금을 받아서, 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도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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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다 상관 없습니다. 부부간에 협의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귀하의 예금과 대출로 주택을 매매하시고 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10년간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 적용 가능).

    (2) 이 또한 부부간에 협의를 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매대금을 전부 귀하의 자금으로 부담하시고 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 10억원의 절반인 5억원을 귀하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3) 주담대는 보통 소득이 높은 쪽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해당 방식으로 하셔도 무방하나 증여 문제를 없애시려면 지분을 귀하 8 배우자 2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5:5, 7:3.. 등 자유입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이 또한 관계 없습니다.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4.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