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5:5공동명의로 예를들어 10억짜리 집에 5억 전세인 집을 매수한다고 하겠습니다.
계약일 당시엔 부부가 아니나 잔금 시엔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명의자 1 은 혼인증여로 1억 예금 2억을 가지고 있고
명의자 2는 혼인증여로 1억 예금을 1억 가지고 있다고 할때
공동명의 5:5를 맞추기 위해 명의자1이 명의자2에게 혼인 후 부부증여로 5천을 보내고자합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명의자 1은
예금 2억
증여 5천
임대보증금 2.5억
명의자2는
예금 1억
증여 1.5억
임대보증금 2.5억
이렇게 작성한다고 하면
명의자2는 증여 항목에서 부부와 직계존비속을 둘 다 체크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명의자2는 증여 항목에서 부부와 직계존비속을 둘 다 체크해야 하는 것일까요~?
==> 명의자 2가 받은 증여액 1.5억원은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체크를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았다면 직계존비속칸에, 배우자에게 받았다면 부부란에 체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자 2의 증여 항목에서는 부부(혼인증여) 한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또한 명의자 1과 2 각각 자금조달계확서를 지분 5억 씩 맞춰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며 증여금액과 예금액, 임대보증금 등 자금 출처와 합계가 각자의 지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부부 혼인 후 증여로 인한 자금 이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관한 증빙을 준비해야 국세청 심사 시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명의자 2가 혼인 후 부부증여로 5천만원을 받는 다면 증여 항목에 배우자를 체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