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 전세금 대출 금전 거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기전세 주택 1인 전형으로 당첨이 되어서 입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sh 매입임대라, sh 명의를 본인 단독 명의의 전세로 계약해야 하고

대출금 이외의 금액 약 3억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빌려서 납부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증여 잡혀 세금 잡히지 않게 공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고 찾아보니 나오던데

1. 해당 3억을 대여받아 1차로 본인의 신용대출금을 상환하고, 전세대출을 알아봐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대출금 외 사용으로 보아 문제가 생길지

대출금이 8억 이상이라 5억 은행 전세대출 + 3억 사실혼 대우자 대출금 + 나머지라 3억이 결국 대출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2. 1차로 계약금+대출상환금 1억을 이체하고, 남은 2억은 잔금일에 이체받으려고하는데 공증을 각각 2번써야할지, 아니면 1번 3억으로 써야할지도 궁금합니다.

3. 이자를 이체할 경우 해당 소득이 남편의 소득에 추가되어 세금에 문제가 생길지도 궁금합니다.

4. 공증 비용이나 어떤 세무소에 가면 확실하게 상담 받고 공증까지 진행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

    1. 전세 대출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실행시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세대출금 외 사용으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받는 대출은 용도, 목적에 제한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 공증을 한번에 3억으로 받으시고 그 계약내용에 지급을 2회에 걸쳐 진행한다는 내용을 쓰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으로 잡히고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세율 27.5%를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분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경우 원천징수만으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4. 공증비용은 공증사마다 다를수있어서 근처의 공증사무소에 전화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일것 같습니다.
    세무사 상담과 공증은 별개로 진행하셔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