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 전세금 대출 금전 거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기전세 주택 1인 전형으로 당첨이 되어서 입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sh 매입임대라, sh 명의를 본인 단독 명의의 전세로 계약해야 하고
대출금 이외의 금액 약 3억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빌려서 납부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증여 잡혀 세금 잡히지 않게 공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고 찾아보니 나오던데
1. 해당 3억을 대여받아 1차로 본인의 신용대출금을 상환하고, 전세대출을 알아봐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대출금 외 사용으로 보아 문제가 생길지
대출금이 8억 이상이라 5억 은행 전세대출 + 3억 사실혼 대우자 대출금 + 나머지라 3억이 결국 대출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2. 1차로 계약금+대출상환금 1억을 이체하고, 남은 2억은 잔금일에 이체받으려고하는데 공증을 각각 2번써야할지, 아니면 1번 3억으로 써야할지도 궁금합니다.
3. 이자를 이체할 경우 해당 소득이 남편의 소득에 추가되어 세금에 문제가 생길지도 궁금합니다.
4. 공증 비용이나 어떤 세무소에 가면 확실하게 상담 받고 공증까지 진행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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