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회생 전세금 배우자에게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신혼희망타운 청약 당첨된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예비배우자가 개인회생 1년차입니다.

청약이 되어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대출 후 나머지 잔금이 약 1억원인데

제가 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배우자가 살고 있는 전세집을 끝내고 그 전세금을 저한테

보내서 나머지 잔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3천만원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전에 있던 전세금이며 법원에도 이미 재산목록에 제출한 상황이라

법원도 전세금 3천만원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혼인신고하면 3천만원 정도는 이체해도 증여세 등에서 별 문제가 없는게 맞죠?(홈텍스에 신고 예정)

2. 전세 계약종료 후 전세금 3천만원을 받고 저에게 이체해서 아파트 잔금으로 사용해도 개인회생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3. 예비배우자가 돈을 보태도 아파트 단독명의가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이후에 3천만원을 받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2.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법률 게시판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관계 없습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받으시면 차용증 쓰시고 혼인신고 전까지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는 면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