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지분률 차이

12.4억 아파트 매매하며 부동산 계약서상 남편과 아내 지분을 60대 40으로 명시해두었습니다.

다만 남편과 제가 마련 가능한 자금이 60대 40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자금조달계획서상 아래와 같이 입력 예정인데

- 남편 755,370,000원 (약 60.9%)

- 아내 484,630,000원 (약 39.1%)

1. 추후 소명 요청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 딱 6대 4로 맞추려면 남편 > 저에게 1,137만원을 증여 해야하는데 억지로 이걸 맞추기 위해 증여해야할까요?

3. 추후 소명 요청이 오고, 남편이 더 낸 1,137만원에 대해 증여로 간주되면 그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혼인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싲럭으로 문제 없습니다.

    2.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3. 신고안하셔도 관계 없으며 해당 지분 차이 때문에 연락이 올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취득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취득하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등을 취득하는 개인이 공동으로 취득시의 지분이 변동

    되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부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