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지분률 차이
12.4억 아파트 매매하며 부동산 계약서상 남편과 아내 지분을 60대 40으로 명시해두었습니다.
다만 남편과 제가 마련 가능한 자금이 60대 40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자금조달계획서상 아래와 같이 입력 예정인데
- 남편 755,370,000원 (약 60.9%)
- 아내 484,630,000원 (약 39.1%)
1. 추후 소명 요청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 딱 6대 4로 맞추려면 남편 > 저에게 1,137만원을 증여 해야하는데 억지로 이걸 맞추기 위해 증여해야할까요?
3. 추후 소명 요청이 오고, 남편이 더 낸 1,137만원에 대해 증여로 간주되면 그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혼인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