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자금조달비율과 등기지분비융 간 차이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을 남편:아내 7:3으로 했고 부동산등기는 5:5로 등기되었습다. 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부부 지분을 남편에서 아내에게 20%만큼 부분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까? 이 경우 20%에 해당하는 액수는 2.6억 정도 됩니다. 취득세는 등기 전 100% 지분에 대해 남편이 대표로 완납하였습니다. 지분만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자금조달비율과 등기지분비율 간 차이를 증여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이슈나 기타 법적 이슈가 생길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