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금조달비율과 등기지분비융 간 차이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을 남편:아내 7:3으로 했고 부동산등기는 5:5로 등기되었습다. 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부부 지분을 남편에서 아내에게 20%만큼 부분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까? 이 경우 20%에 해당하는 액수는 2.6억 정도 됩니다. 취득세는 등기 전 100% 지분에 대해 남편이 대표로 완납하였습니다. 지분만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자금조달비율과 등기지분비율 간 차이를 증여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이슈나 기타 법적 이슈가 생길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자금조달비율과 지분비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이만큼 증여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또한 원칙적으로는 등기비율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남편이 대신 납부하신 부분인 취득세의 50% 또한 귀하에 대한 증여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등기를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분 지분 대비 부족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