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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잘생긴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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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5억매매가 6억 전세있는집 입니다.

등기치고 2달이내 입주예정입니다. 저는 주부.

  1. 부부공동명의 지분은 금액 기여상관없이 협의 사항인가요?.

    세무사분은 기여금액에 상관있다고. 남편만 벌이가 있으니 주담대받는 것도 남편기여분이라고 하더라구요.

2.지분비율이 부부 합의 사항이라고 하면 갭끼고 등기칠때 내는 금액으로 지분비율로 하면 되나요?

나머지 전세금 돌려줄때 남편대출이 5억 제가 1억 정도 부답할 거 같은데요. 이때는 이미 등기쳤으니 이건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부공동명의 지분은 금액 기여상관없이 협의 사항인가요?.

      세무사분은 기여금액에 상관있다고. 남편만 벌이가 있으니 주담대받는 것도 남편기여분이라고 하더라구요. ==>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2.지분비율이 부부 합의 사항이라고 하면 갭끼고 등기칠때 내는 금액으로 지분비율로 하면 되나요?

    나머지 전세금 돌려줄때 남편대출이 5억 제가 1억 정도 부답할 거 같은데요. 이때는 이미 등기쳤으니 이건 상관없나요? ==> 금액을 고려하여 지분율을 결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를 하였다면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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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시 공동명의는 부부가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즉 기여분에 따라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해서 지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지분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지만 기여분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여분에 따른 지분비율로 공동명의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입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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