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금액과 지분율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예비 신혼부부이고 공동명의로 집 계약했고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남편명의로 주담대를 받을 예정이라 주담대 금액 전체를 남편 자금조달계획서에 써서 계약을 이미 했는데요

지분율은 반반할 예정인데

저 주담대 금액에 대한건 증여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님 매달 원리금을 같이 갚고있다는 증거를 모아두면 될까요?? 부동산에서 금액이 반반이 아니니 나중에 소명 요청이 올수도 있다고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획서와 실제 내용과 다르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요청이 오면 실제 조달내용에 대해서만 소명하시면 됩니다. 대출도 두분이서 같이 갚는다면 각자의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8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