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공동명의인데 잔금 비율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곧 잔금인데 5:5 공동명의고 대출은 남편 명의로 받았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금액 비율이 달라 자금소명 올수 있대서 이건 매달 대출금 상환으로 남편 계좌로 보낼 예정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잔금인데요 이것도 반반 비율 맞춰서 보내는게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5:5 공동명의라면 향후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해서 잔금 역시 각자의 지분 5:5 비율에 맞춰서 각자의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남편 명의 대출을 아내가 함께 상환할때는 이체 시 대출금 상환 등의 메모를 남겨 증여가 아닌 채무 상환임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부부간 자금 이동이 발생한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을 활용하시되 모든 입금 내역은 기록으로 남겨둬서 추후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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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금액비율이 다르다는 것은 대출상환에 대한 부분이 아닌 전체주택가격에서 각 지분만큼의 자금이 각각 조달되었는지 여부를 말하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로 10억주택에 대해서 5:5지분이라면 각각 5억씩 조달을 하여야 하는데, 대출이 남편분명의로 5억을 조달하고 나머지 잔금을 남편분 게좌에서 구입자금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은 증여로 볼수 있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이를 명시하여 기재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 부부간 증여비과세 6억이기에 지분비율에 따른 차액분에 대해서는 증여로써 처리하시거나 하는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만약 10억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7억이라면 이는 공동채무로써 각각 지분만큼 분담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나머지금액을 1.5억씩 나누어 기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떠한 식이든 자금조달게획서 각각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도록 적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설령 사실 지분과 계획서상 비율이 다를 경우 증여로 간주될수 있지만, 비과세 한도내 포함된 금액이라면 증여로써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까지 고려하여 작성을 하시면 되고,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반반 비율 맞춰서 매도인에게 각각 송금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송금은 남편 계좌에서 반, 배우자 계좌에서 반 이렇게 송금하는 것이 증빙하기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5:5로 공동명의 등기했으나 실제 자금이 편중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한도 이내인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비율에 맞추어보고 맞추기 어려운 부분은 증여신고를 통해 배우자 증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매수를 하게 될 경우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상으로 각각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을 기재를 하셔야 하고 향후 국세청 소명이 있을 경우 증빙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 맞게 증빙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