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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단독명의의 주택 구매할 때, 아내가 돈을 같이 내면 남편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공분양에 당첨되어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돈을 낼 때, 계약금부터 중도금 중 상당 부분까지는 아내가 본인이 들고 있는 돈으로 지불할 생각입니다.

남은 중도금 일부는 부부가 같이 모은 돈으로 지불할 거고요.

(부부가 같이 모은 돈 중에선 남편 돈 비중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잔금+융자금은 남편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지불할 예정입니다.

분양금 전체를 놓고 아내와 남편의 지출 비중을 따지면 4: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편 대출 포함)

아파트는 남편 단독명의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남편 단독명의의 집을 구매할 때 아내가 본인 돈을 주택 매매 자금으로 썼다면, 남편이 그만큼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는 의무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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