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단독명의로 집매매를 하는데 대금은 반반씩 내기로 했어요.
현재 상황
남편집 1.5억
신부집 1.5억
이렇게 혼인출산증여공제 받아서 지원받으려고 하고
보금자리론 대출 1억 해서 남편 명의 대출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잔금을 치룰때 남편명의로 될 집에 신부가 1.5억을 지원해주는 셈이 되는건데 이건 증여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잔금 치룬 후 혼인신고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억 이체 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1.5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시고 매월 금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 받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