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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세금·세무
2일 전
Q.
혼인신고 전 단독명의로 집매매를 하는데 대금은 반반씩 내기로 했어요.
현재 상황남편집 1.5억신부집 1.5억이렇게 혼인출산증여공제 받아서 지원받으려고 하고보금자리론 대출 1억 해서 남편 명의 대출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잔금을 치룰때 남편명의로 될 집에 신부가 1.5억을 지원해주는 셈이 되는건데 이건 증여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잔금 치룬 후 혼인신고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