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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 시 부부가 돈을 같이 낼 때, 공동명의 꼭 안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공공분양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까지 납부하려고 합니다.

계약금부터 중도금 중 상당 부분은 아내가 본인이 들고 있는 돈으로 지불하되, 중도금 일부는 부부가 같이 모은 돈으로 지불 예정입니다.

(같이 모으는 돈에선 남편 돈 비중이 더 큽니다.)

잔금은 남편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지불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본인 돈으로 지불하는 것 : 남편이 잔금 대출로 지불하는 것+중도금 일부 같이 지불하는 것 = 3.5 : 6.5 정도 됩니다.

공동명의를 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청약에 당첨된 거라서 남편 명의로 계약할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부부가 주택 매매 대금을 같이 내는 경우라면 무조건 부부 공동명의를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편의 대출 비중이 더 크니 남편의 단독명의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에 즈여 한도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즉 10년 동안 6억 정도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므로 투입자금이 달라도 단독명의로 해도 상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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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명의를 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청약에 당첨된 거라서 남편 명의로 계약할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부부가 주택 매매 대금을 같이 내는 경우라면 무조건 부부 공동명의를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편의 대출 비중이 더 크니 남편의 단독명의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가능한 만큼 소유자 공동명의 진행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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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돈을 같이 냈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반드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단,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여세·상속·지분권·이혼 시 재산분할 등 중요한 문제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내가 35% 돈을 냈다면 단독명의는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공동명의가 더 안전할수 있고 남편 단독명의가 필요하다면 증여세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유리한쪽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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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단독 명의를 해도 문제는 없지만 세금 절감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내분이 주택 구입 자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남편 단독 명의로 할 경우 아내의 자금이 남편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약 10년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자금 출처 소명이 복잡해 질수도 있습니다. 세금적으로 주택 가액이 높아질수록 종합부동산세 공제(1인당 9억원-> 부부 합산 18억원)와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커지므로 세금 측면에서도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중요한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공동명의시 부부 일방의 채무나 위험으로부터 나머지 배우자의 지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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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주택 구매 자금을 공동 출자하더라도 법적으로 공동명의가 의무는 아니며 남편 명의 단독으로 계약 등기해도 됩니다.

    출자 비율이 남편 우위이므로 단독명의가 자금 출처 증빙 측면에서 더 자연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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