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 시 부부가 돈을 같이 낼 때, 공동명의 꼭 안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공공분양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까지 납부하려고 합니다.
계약금부터 중도금 중 상당 부분은 아내가 본인이 들고 있는 돈으로 지불하되, 중도금 일부는 부부가 같이 모은 돈으로 지불 예정입니다.
(같이 모으는 돈에선 남편 돈 비중이 더 큽니다.)
잔금은 남편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지불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본인 돈으로 지불하는 것 : 남편이 잔금 대출로 지불하는 것+중도금 일부 같이 지불하는 것 = 3.5 : 6.5 정도 됩니다.
공동명의를 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청약에 당첨된 거라서 남편 명의로 계약할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부부가 주택 매매 대금을 같이 내는 경우라면 무조건 부부 공동명의를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편의 대출 비중이 더 크니 남편의 단독명의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에 즈여 한도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즉 10년 동안 6억 정도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므로 투입자금이 달라도 단독명의로 해도 상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공동명의를 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청약에 당첨된 거라서 남편 명의로 계약할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부부가 주택 매매 대금을 같이 내는 경우라면 무조건 부부 공동명의를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편의 대출 비중이 더 크니 남편의 단독명의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가능한 만큼 소유자 공동명의 진행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돈을 같이 냈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반드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단,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여세·상속·지분권·이혼 시 재산분할 등 중요한 문제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내가 35% 돈을 냈다면 단독명의는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공동명의가 더 안전할수 있고 남편 단독명의가 필요하다면 증여세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유리한쪽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단독 명의를 해도 문제는 없지만 세금 절감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내분이 주택 구입 자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남편 단독 명의로 할 경우 아내의 자금이 남편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약 10년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자금 출처 소명이 복잡해 질수도 있습니다. 세금적으로 주택 가액이 높아질수록 종합부동산세 공제(1인당 9억원-> 부부 합산 18억원)와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커지므로 세금 측면에서도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중요한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공동명의시 부부 일방의 채무나 위험으로부터 나머지 배우자의 지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주택 구매 자금을 공동 출자하더라도 법적으로 공동명의가 의무는 아니며 남편 명의 단독으로 계약 등기해도 됩니다.
출자 비율이 남편 우위이므로 단독명의가 자금 출처 증빙 측면에서 더 자연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