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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하늘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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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1. 주택 매매후 부부 공동명의시 주택 자금을 50%씩 조달하는 것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2. 계약금 입금은 제가 이미 한 상태이고

    남편 예금에 더 많은 금액이 있어서

    잔금을 치룰때 남편이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50%가 넘게 됩니다

  3. 남편이 매매대금 50%를 맞춰 저의 통장으로 이체한후 저도 잔금을 50% 맞춰 함께 이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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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공동명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부 각각 50%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써야 합니다. 부부중 한쪽이 자금이 부족하다면 배우자공제 6억한도 내에서 증여를 통해 맞추거나 5:5의 지분이 아닌 조정된 지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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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 매매후 부부 공동명의시 주택 자금을 50%씩 조달하는 것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각자 부담하는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통합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2. 계약금 입금은 제가 이미 한 상태이고

      남편 예금에 더 많은 금액이 있어서

      잔금을 치룰때 남편이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50%가 넘게 됩니다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남편이 매매대금 50%를 맞춰 저의 통장으로 이체한후 저도 잔금을 50% 맞춰 함께 이체하면 될까요? ==> 부부는 6억원 이하까지 증여가능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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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0%씩 자금을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예금에서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한다고 해도 남편이 이체할 금액을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두 사람이 50%씩 나누어 잔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체한 금액도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잘 기재해서 확인이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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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매수 시 세법상 이 공동명의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매수자가 두 명이면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각각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전체 매수 대금이 각각의 자금을 합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기 전에 우선 자금 조달내역을 확정 짓고 기재해야 합니다.

    연봉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산은 거의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 공동생활자금이라고 주장해도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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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부부 공동명의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지분 비율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지분 50:50으로 등기할 경우 → 각자 매매대금의 50%씩 부담해야 함
    남편이 50% 초과 부담 시 →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해결 방법은

    1. 남편이 잔금 납부 전, 50%만큼을 먼저 본인(아내) 계좌로 이체

    2. 각자 50%씩 잔금 송금 → 자금조달계획서에 동일하게 기재

    이렇게 하면 증여세 문제를 피하면서 공동명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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