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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시끌벅적한팔빙수
남편 앞으로 대출이 이미 있는 상태라 대출받을 때 최대로 받도록 부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전세금은 남편 명의지만 해당 금액은 남편,부인 둘의 돈이 다 들어가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전세금에 실제 지분이 얼마 있는지 따지고 증여로 처리해야하나요?
소득은 둘다 비슷하여 매달 동일한 금액을 모아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소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은 증여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금으로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 되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하라면 딱히 신경써야 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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