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증빙 등 소명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데 있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합니다.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부부 공동명의)을 주택 구입자금의 일부로 사용예정입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에 남편의 급여를 아내의 계좌에 입금하여 통합 관리해와 이 계좌에서 아내의 일부 돈과 남편의 돈을 합해 전세보증금을 공동명의(공동임차인)로 지급하였습니다.

1. 남편의 급여를 아내의 계좌에 오랫동안 입금해 생활비 사용 등으로 통합관리 하였으나, 부동산 등 구입자금으로는 일체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처분대금(임대차보증금)으로 아내의 계좌에서 지급했던 전세보증금을 기재하려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의 급여를 아내의 계좌에 오랫동안 입금해 왔던 자금이라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 공동명의로 각자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는데 향후 구입자금의 소명과정에서 모든 증빙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구입자금의 80% 이상만 소명하면 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그럴 일은 없습니다.

    2.  100%소명해야하나, 부족한 금액은 어차피 배우자 증여 10년간 6억 공제를 활용하면 되므로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걱정하실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