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차용형식으로 아내 명의로 주택 구입이 가능할까요?

2022. 06. 12. 08:17

예비부부입니다. 현재 (예비)남편은 1주택 소유자이고 (예비)아내는 무주택자입니다. 실거주할 새로운 4억 정도의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실제 자금은 모두 남편이 부담할 예정이지만, 명의는 아내로 하고 싶습니다.

아내 수입이 많지 않아 혹시나 자금출처 소명에 대비해야할 듯 한데, 생각한 방법이

1. 4억 차용증 후 이자 지급하다 혼인신고 후 증여로 변제

2. 남편이 세입자로 들어가는 갭투자 형식(전세자금대출. 주댐대 등은 없습니다). 젠세보증금은 혼인신고 후 증여로 변제

금액이 꽤 크고 거의 전액인데 명의만 바꾸는 느낌이라 가능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법적으로나 소명시 무리가 없을런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 1,2의 방식으로 하셔도 무관하며, 혹은 먼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는 이중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2. 11: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