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는뜨고2040
- 부동산경제Q.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택구입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주택을 공동명의로 부부간 동일한 지분률로 취득하려는데 배우자의 자금원천이 부족하여 남편의 자금중 6억(=자기자금 2억 + 차입금 등 4억)을 3개월후인 매매 잔금 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배우자의자금원천으로 자금설계를 하려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을 몰라 문의합니다.위와 같은 자금설계안으로 현재기준으로 부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향후 배우자가증여로 받을 6억이 남편의 자금에도 6억으로 중복으로 잡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배우자 : 자기자금 > 증여 : 6억 (향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예정) 남편 : 자기자금 > 금융기관예금액 2억 + 차입금 등 > 그 밖의 차입금 4억(향후 차용받을 금액)위 배우자에게 증여할 6억이 부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에 잡히다 보니 매매가를 6억 초과하게되는데 이련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소중한 조언을 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주택을 공동명의로 부부간 동일한 지분률로 취득하려는데 배우자의 자금원천이 부족하여 남편의 자금중 6억(=자기자금 2억 + 차입금 등 4억)을 3개월후인 매매 잔금 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배우자의 자금원천으로 자금설계를 하려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을 몰라 문의합니다. 위와 같은 자금설계안으로 현재기준으로 부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향후 배우자가증여로 받을 6억이 남편의 자금에도 6억으로 중복으로 잡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배우자 : 자기자금 > 증여 : 6억 (향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예정) 남편 : 자기자금 > 금융기관예금액 2억 + 차입금 등 > 그 밖의 차입금 4억(향후 차용받을 금액)위 배우자에게 증여할 6억이 부부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에 잡히다 보니 매매가를 6억 초과하게되는데 이련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소중한 조언을 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간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위한 차용 등가족(형제)간 주택매매 거래시 구입자금이 일부 부족해 주택자금조달계획으로 차용 등 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정에서 세무적인 문제가 없는지 조건을 구합니다. 1. 장인과 장모로부터 각각 2억원(합 4억원) 무이자로 차용(차용증 작성) 시 문제가 있을까요? 물론본인이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어 공증(또는 확정일자) 차용증으로 매월 원금 일부를 상환해 5년 내모두 상환예정입니다. 2.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려 합니다. 배우자와 지분율을 균등하게 하려니 배우자의 자금이 일부 부족해 본인의 자기자금(2억)과 위 차용금(장인과 장모의 대여금 4억)을 합해 6억원을배우자간 증여한도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증여신고)를 하여 배우자의 자금조달원천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간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종료전 매매 시 잔금부족이번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종료전 주택 매매시 2026.05.09까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4개월 내 (강남 3구 소재 물건) 잔금을 지급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 내 잔금시 잔금 일부가 부족하여 가족(형제)간 매매로 미지급 잔금일부에 대해 매도자에게 차용증을제공하고 선 등기후 2개월 내 잔금을 완료하려 합니다. 물론 차용증으로 미지급 잔금에 대한 적정한 이자와 원금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여 증빙을 갖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래 시 양도세중과유예 규정이나 세법상저촉되는 일이 없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전 매매에 관하여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종료의 정부 보완대책으로 2026.05.09까지 계약을 하고 4개월 내(강남 3구)잔금과 등기를 하면 양도세중과를 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매수하려는 재건축 신축아파트의 사정상 4개월 내 잔금은 가능하나 등기 접수후 등기완료까지는 상당한시일이 소요됩니다. 임시사용승인 입주상태로 토지만 등기가 가능하나 건물등기는 준공승인이 안나 불가합니다. 잔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또는 잔금 후 등기(토지)는 완료가 안되더라도 등기접수(토지 부분)까지만 하면 되는지요? 2.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종료 전 매매가능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는데, 매도할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이 2023.11월이며 매도자는 거주는 안했습니다. 매도인의 보유기간은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여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택 지분을 공유자간 매매 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요주택 지분을 공유자간 매매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거래가액을 정하려 합니다. 감정평가를 요청하니 매매 대상 지분에 대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 부담이 있어 매매대상 지분(예로 50%)에 대해서 평가를 하되 전체를기준으로(? 면적으로) 평가하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감정평가사의 관행대로 감정평가를받으면 되는지 조언 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특수관계인간 주택매매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문의공동명의 주택을 동생(지분 50%)이 형(지분 50%)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과정에서 약간의 절세를 위해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감정평가를 받아 최소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거래금액을 낮추어 거래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액 1 : 16억 감정평가액 2 : 17억 감정평가 평균액 : 16.5억문 1) 위와 같이 감정평가액 2개의 감정평가액 평균액(16.5억)에서 5%금액(0.825억)을 뺀 95%(15.675억)내의 범위인 15.7억을 매매 거래가액으로 하여 매매할 경우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저촉된문제는 없는지 조언 구합니다. 문2 ) 취득세의 과세표준 금액도 위 매매거래가액 15.7억이 기준이 되는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동명의 주택의 공유자간 지분매매에 관한 문의공동명의(4인)주택의 공유자(가족)간 지분매매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매도자 : 형과 배우자 (지분 20% : 20%) 매수자 : 동생(본인)과 배우자 (지분 30% : 30%)1. 위와 같이 공동명의 주택지분을 동생 부부(2인)가 형 부부(2인)의 지분을 매수하려는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가요?2. 특수관계인(가족간) 거래로 시가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으려 하는데, 매수할 지분인 매도자(공유자 2인) 지분 40%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으면 되는가요?3.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비는 매도자의 양도세 필요경비로 전액 반영가능 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시 다주택 중과여부재건축 대상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해 2023.11월 신축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전세를 주고있는 상태(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서 2024년 12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일반 아파트를 새로 취득하였습니다. 이제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을 매도하려는데 거주는 안했으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은 못받더라도 신규 구입주택의 취득일(2024.12월)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으로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는 벗어날수 있을까요? 다주택 중과유예는 2026.5.9 종료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택임대소득 공동명의 주택 과세관련 문의금년부터 시작되는 부부합산 2주택자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과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여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주택 1 : 부부 2인 공동명의 (전세 임대중) 주택 2 : 부부 2인과 형제 1인 공동명의 (부부가 공동명의인 형제에게 전세 임대중)1. 주택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큰 주택의 보증금 등 부터 순서대로 총 3억을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추계신고 시 : (보증금 - 3억)의 적수 x 60% x 1/365 x 정기예금이자율위 주택1과 주택2는 공동사업장이지만 서로 등기부상 구성원이 다른 경우인데 3억원의 공제는 주택1과 주택2 각각 공제가 가능한가요?2. 공동명의 주택의 주택임대소득 관련 사업자등록 시 부부 모두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공동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지분이 더 작은 배우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3. 위와 같이 사업장이 2개 이상이어도 부부 각자에게 배분 받은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가요(사업장의 수와는 관계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