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유지분 매매 시 등기절차상 문제없는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주택의 공유지분 매매 시 등기 업무에 차질없도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매도인(2인)과 매수인(2인) 모두 공유지분권자로 매도인의 지분 전체를 매수인이 매수하고자 합니다.

매도인 A : 보유지분 전체 25/100

매도인 B : 보유지분 전체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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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할 지분 합 45/100

매수자 C가 취득할 지분 : 20/100

매수자 D 가 취득할 지분 : 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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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할 지분 합 : 45/100

현재 위 지분매매의 가족간 거래 위해 45/100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신청 중으로 곧 지분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문) 위 지분거래와 관련, 향후 등기업무에 차질 없도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매매계약서는 한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2건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하는지요(또한 계약서를 2건으로 작성 시 부동산거래신고필증도 2건으로 당연히 발급받아야겠지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위 건의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에 대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해 문의합니다. 상세한 조언 부탁합니다.

어느 법무사무소 직원과 상담에서 수인 매매로 매도자의 각 지분을 매수자가 각각 100%(1: 1) 매수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는 지분거래 당사자만 명시해야 하므로 지분거래 당사자가 아닌 타 지분의 거래당사자는 별도 분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계약서를 2건으로 작성하고, 부동산신고필증도 2건으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무사무소에서는 매매계약서는 위에 기재한 매매대상 지분과 매수자의 취득 지분만 명시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법무사가 알아서 등기신청서를 2건으로 나누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별로 매매계약을 2건으로 분리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1건의 계약서에 매도인 2인, 매수인 2인 그리고 각자 이전, 취득 지분을 명확히 적는 방식으로도 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단위와 신고 방식에 따라 1건, 또는 2건처럼 보일 수 있으니 계약서 구조와 신고서 구조를 등기, 신고 담당자와 미리 맞춰두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공유지분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누가 누구 지분을 얼마씩 사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매도인 A의 25/100과 매도인 B의 20/100을 매수인 C,D거 나누어 취득하더라도 계약서 한 정 안에 매도인 2명, 매수인 2명 매매대상 지분 45/100 각자의 취득 지분 20/100과 25/100을 특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