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주택의 공유자간 지분매매에 관한 문의
공동명의(4인)주택의 공유자(가족)간 지분매매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매도자 : 형과 배우자 (지분 20% : 20%)
매수자 : 동생(본인)과 배우자 (지분 30% : 30%)
1. 위와 같이 공동명의 주택지분을 동생 부부(2인)가 형 부부(2인)의 지분을 매수하려는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가요?
2. 특수관계인(가족간) 거래로 시가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으려 하는데, 매수할 지분인
매도자(공유자 2인) 지분 40%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으면 되는가요?
3.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비는 매도자의 양도세 필요경비로 전액 반영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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