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주택의 공유자간 지분매매에 관한 문의

공동명의(4인)주택의 공유자(가족)간 지분매매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매도자 : 형과 배우자 (지분 20% : 20%)

매수자 : 동생(본인)과 배우자 (지분 30% : 30%)

1. 위와 같이 공동명의 주택지분을 동생 부부(2인)가 형 부부(2인)의 지분을 매수하려는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가요?

2. 특수관계인(가족간) 거래로 시가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으려 하는데, 매수할 지분인

매도자(공유자 2인) 지분 40%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으면 되는가요?

3.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비는 매도자의 양도세 필요경비로 전액 반영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합니다.

    2. 전체 주택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분 지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3. 불가능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시에만 감정평가수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