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유지분자(가족)간 지분매매 계약과 감정평가
공유지분자(가족)간 주택의 공유지분 매매거래로 매도인 2인(매도지분 합 45/100)과 매수인 2인(취득할 지분 45/100)의 지분매매 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매매 지분 45/100에 대해 1건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매도자 A : 보유지분 전체 25/100
B : 보유지분 전체 20/100
매수자 C : 취득할 지분 20/100
D : 취득할 지분 25/100 (C와 D는 부부)
문) 위 지분거래를 위해 지분매매 계약서를 2건으로 나누어 지분거래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등기신청시 보정 등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지분매매 계약서를 2건으로 분리 할 경우 향후 취득세신고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미 받아 놓은 1건의 감정평가사(지분 45/100에 대한 감정평가서 : 전체 100% x 48% 산출근거 명시)가 적법 유효한지요? 계약서가 2건으로 나뉘면 감정평가서도 25/100, 20/100 지분으로 나누어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염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