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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유자간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자간 주택 지분 매매시 향후 등기와도 관련이 있어 계약서 작성방법에 관해 문의합니다.

지분 매매대상인 공유자 A와 B의 지분 45%(감정평가액 10억)를 공유자 C와 D가 매수하려 합니다.

< 지분 공유자 : 5인 >

공유자 A : 30%

B : 15% (매도자 : A + B )

C : 30%

D : 15% (매수자 : C + D)

E : 10

1. 지분 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 지분의 총 거래가액을 명시하고 매도인 A와 B의 지분해당 금액을 안분하여 각각 명시하여야 하나요?

2. 매매대상 지분(45%)에 대한 매수인 2인의 지분 인수 비율이 C는 15/45, D는 30/45인 경우 매매계약서에 매수자의 지분인수 비율과 금액을 각각 분리하여 명시하여야 하는가요?

3. 기타 향후 등기상에 지분율 기재 등 문제없도록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도자 각각의 지분과 전체 지분을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구매하시려는 지분 금액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등기를 칠 것이기에 문제 없으며 등기칠때만 실수없이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